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1.지상권
지상권(地上權)이라고 함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일본 민법 제265조)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설정계약(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된다.
지상권은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라는 점에서 지역권 및 전세권과 공통되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권이나 전세권과 다르다.
2.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영미권과 달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별개라는 점에서 생긴 제도이다.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의 실현이다.
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법정지상권을 말한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한국 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로마법언에 입각한 용익권체계를 답습함으로써 발생하는 간극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판례법상의 제도이다.
조선고등법원판결 1916. 9. 29(민집 제3권, 722면)에 의해 확립되었다.
2.부가적 정보들
1)건물이 지어진 시기는 건축물대장, 감리보고서, 은행의 담보감정등을 보고 근저당 설정날짜와 비교하면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질수 있음
2)미등기,무허가 건물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건물형태가 갖춰져 있다면 성립
근데 근저당보다도 건물이였다는것을 먼저 입증해야합니다.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주택경매 필수 용어 3 (0) | 2022.04.15 |
---|---|
부동산-주택경매 필수용어 2 (0) | 2022.04.15 |
부동산-주택경매 (권리분석) 필수 용어 1 (0) | 2022.04.15 |
모르면 손해인 청약시 알아야할 중요사항 (0) | 2022.04.15 |
부동산하기전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용어 (0) | 2022.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