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매달 돈을 내며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 보통 보증금도 함께 있음, 전세는 돈을 맡기고 몇년간 사는 것. 보통 2년 계약, 임차인은 집을 빌려 사는 사람,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집 주인, 등기부등본은 집의 신분증 같은 존재, 근저당은 집의 빚, 채권최고액은 은행에 빌린돈(원금과 이자)
매매는매도인(주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매도는집을 파는 것,매도자는집을 파는 사람,매수는집을 사는 것,매수자는집을 사는 사람
취득세는 집을 샀을 때 내는 세금,양도세는집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가지고 있을 경우 공제되는 세금, 비과세는 세금이 없음을 의미 재개발은동네 자체를 다 허물고 땅 까지 파내어 새로 만들면 재개발, 재건축은 집만 다시 만들기 위해 집만 허물면 재건축
LTV는 집 값에 따른 비율로 빌려주는 것, DTI는연봉에 따라 비율로 빌려주는 것, DSR는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채무에 따라 빌려주는 것, 담보대출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 신용대출는 신용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것, 중도상환수수료는 정해진 날이 아닌 대출 중간에 미리 돈을 갚으면 내야하는 수수료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이 너무 비싸서 규제를 들어가는 것, 비조정대상지역은 반대의 의미 풍선효과는 이쪽을 눌렀더니 다른쪽이 튀어나옴. 이쪽을 규제하니 저쪽이 비싸짐, 낙수효과는 부자가 잘살게 되면 서민도 풍요로워지는 것,분수효과는 낙수효과의 반대의미, 서민의 소득 증대가 부자의 소득을 올리는 것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
시행사은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공사 과정의 책임을 맡아 관리하는 회사(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시공사)
대지면적은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고 건물 바닥의 크기를 의미
용적률은 건축물 총 바닥 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는 식{용적률=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 X 100}
전용률은 공통주택의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분양이란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서 파는 것(즉 아파트나 주택을 처음 만들어 상대에게 판매하는 것), 청약통장은 분양 받을때 필요한 통장, 전매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파는 것, 집이 없지만 권리를 넘김, 가점제는 점수로 순위를 따져 아파트를 분양함, 추첨제는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함,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한 세대에게만 공급하는 공급 방식,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 30세 이상 혹은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함), 프리미엄은 분양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
청약시 알아여하는 단어
1.전용면적은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발코니 제외),(실제 생활 공간으로 아파트 분양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주택 청약과 세금을 산적하는 기준의 면적)
2.공용면적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시설을 뜻하는 용어로 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 계단, 복도, 1층 현관, 엘리베이터 등을 이르는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헬스장, 노인정, 놀이터) 등을 이르는 ‘기타공용면적’을 합쳐 칭하는 용어}
공급면적과 계약면적
주거 형태가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에 따라 분양면적 산출 방법이 달라짐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 ‘공급면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면적’으로 분양면적을 산출(공급면적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3.서비스면적은 발코니 같이 평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서비스로 제공하는 면적 (서비스 면적에 따라 실거주 공간의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분양가라도 서비스 면적이 넓은 곳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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