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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5일을 기준의 도로교통 법입니다. 그렇기
지만, 121점을 1년만에 넘어버리면 면허취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1.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별표 28 제3호 가목)
2.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별표 28 제3호 나목)
3.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별표 28 제3호 나목)
벌점 감경, 소멸
1.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5.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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