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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주택경매 (권리분석) 필수 용어 1

by #€£¥¥++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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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 용어


1.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세입자의 전입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나중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낙찰자의 권리는 세입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이 된다.

2.임대인:집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


3. 전입신고
전입신고의 뜻은, 내가 이 집에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과연 언제부터 살기 시작을 했는지를 등록해서 명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일련의 행동을 거쳐야 즉, 전입신고를 하셔야 살고 있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계약 기간동안 문제없이 거주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붙쳐지더라라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4. 대항력
대항력(對抗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용어 중의 하나이다.

5.배당
배당(配當) 사전적 의미에서 배당이란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은 공동압류 또는 배당요구로 인하여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경락가액에서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금액을 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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