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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알아두면 좋은 청년 정책(2022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 취업지원금,청년희망적금,경기도 면접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by #€£¥¥++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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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청년내일저축계좌

1.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본인이 매달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30만원씩 지원해주는 엄청난 혜택의 제도.
3년 만기 프로그램이라서 총 3년 동안 매달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챙길수 있습니다.(최대 1,440만원 지급과 이자까지)

2. 조건

1)2022년 7월부터 만 19~34세 청년(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이 다음 2)3)4)의 지원대상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근로-사업소득 : 연간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해당 기준 면제)
2)-1 : 3개월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2)-2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3)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만족하는지 여부는 밑에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재산 :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3.지급요건

1)가입자 본인 저축액 납입 및 근로/사업활동 지속

2)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국가공인자격증(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은 수백 가지가 넘으며 어려운 기사 자격증 외에도 기능사 자격증도 해당되므로 걱정 너무안해도 됩니다.

3)연 1회 교육(총 3회) 이수

4.신청방법
1)대면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 후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1)-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4저축 동의서
-5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7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기타 필요서류

2)비대면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2022년 7월)

5.주의 사항
1)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2)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 적금


1.청년희망 적금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납입 기간은 1년과 2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시중 이자율을 적용되며,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 장려금(약 36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금리가 높은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

2.조건
1)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
2)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
3)총재산 4억원 이하

2022년 청년취업 지원금

1.청년취업 지원금
2022년에는 기존 40만 명 보다 10만 명 더 늘어난 50만 명의 청년이 약 3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생계안정 금의 명목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을 못한청년들
2)만19세~34세 청년 구직자
3)총 재산 4억이하
4)중위 소득120% 이하

2022년 경기도 면접 지원금

1.경기도 면접지원금
경기도의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인 면접지원금은 직장을 알아보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여 취업을 도와주는 정책(면접을 한번 볼 때마다 5만 원씩 최대 6회의 지원)

2.조건
1)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 중이거나,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2)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경기도민

3.주의사항
1)면접지원금의 지급일은 30일 이내
2)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점

2022년 청년 내일채움 공제

1.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및 정부가 같이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과 같은 특정 기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 후 청년이 적립한 금액과 함께 기업기여금과 정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 2022년 이후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부담이 없어지고 정부에서 100%지원)

2.조건
1)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중
2)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한데요. 3)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만 가능
4)기업 지원 대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1.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도 받으면서 원금과 투자수익까지 챙겨 갈수있는 펀드 상품(연간 납입한도는 최대600만원,3~5년 만기,3년 만기 기준,수령시 원금 1800만원+투자수익+최대 720만원 공제)

2.조건
1)만19세~34세 청년 근로자
2)연봉5000만원이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1.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3500만원 ,월세 50만원까지 저렴한이율로 대출받을수 있는 상품(월세 20만원 한도내에서는 무이자, 보증금 대출 이자는 연1.3%)

2.조건
1)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만19세~34세 청년
2)신청자과 배우자의 총 합산소득이 연5000만원 이하
3)순 자산가액 2.92억이라이면서, 보증금 5%이상을 지불 했을때


청년 맞춤형전세 대출

1.청년 맞춤형전세 대출
버팀목,중기청 전세대출보다 조건도 까다롭지않고 만34세까지 계속 연장가능한 전세 대출(기혼자가능, 시중은행에서 신청가능,보증금 90%이내, 최대 1억원까지 연2.2% 금리로 전세 보증금 대출가능

2.조건
1)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만19~34세 청년
2)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합산소득이 연7000만원 이하
3)순 자산가액 2.92억 이하,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했을때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정책(2022~2024까지 시행 예정,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

2.조건
1)만19~34세 청년이면서 독립 거주중인 무주택자
2)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이하
3)대상 주택 명의가 부모님,형제 자매 등 가족 소유인 경우 신청불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1.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상담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있는 바무처를 제공함(본인 부담금 10%,월 20만원씩 3개월간 심리 상담비 지원)

조건
1)만19~34세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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